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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 백화점 공정위에 판매수수료율 인하안 제출

[재경일보 정순애기자] 공정위원회와 백화점간 중소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둘러싸고 대립해 오던 갈등이 이르면 다음주 중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전망이다.

 

공정위가 요구한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인하안을 지난 18~19일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에 이어 21일 신세계백화점이 제출했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지난달말 제출했던 인하안보다 이번 제출안에는 대상 브랜드 수를 추가했다"고 했다.

앞서 인하안을 제출했던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공정위로부터 추가자료를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백화점은 공정위에 제출한 인하안에 중소 수입업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납품을 대행하는 유통회사인 벤더업체를 포함하지 않고, 대상업체와 인하폭 적용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추가로 보충해서 인하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기는 이르면 다음주 중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백화점 측은 "공정위가 지난 18일 낸 인하안을 반려한 것은 아니고 구체화하라고 요구해 보완 작업 중"이라고 했다.

현대백화점 측도 "보충자료에는 인하 대상업체와 인하폭을 구체적으로 적고 벤더업체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