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혜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29일 서명할 예정이다.
또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농업과 중소 상공업 보호 등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한미FTA 비준안에 서명함으로써 비준안이 내년 1월1일 정식 발효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긴급 관계 장관회의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해도 빠지는 게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것들을 빠짐없이 살펴보자는 게 대통령 발언의 취지"라면서 "정부가 챙겨야 할 사안과 후속 조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농업과 중소 상공업 등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분야에서의 예상 피해 규모에 대한 재점검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FTA 비준안과 부수 법안 간의 상호 연계성, 미국법과의 충돌 여부 등 법 조문도 다시 한번 따져봄으로써 비준안의 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서 후속 조치를 마련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