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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주면 우수 블로그·카페 '선정' 제외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앞으로 위법·부당한 상업적 활동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블로그·카페는 네이버, 다음 등의 파워블로그(네이버), 우수카페(다음) 선정기준에서 불이익을 주는 한편 선정에서 배제된다.

최근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통신판매·판매중개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카페·블로그에서 일어나는 상업적 활동을 포털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네이버’에는 2850만개의 블로그와 836만개의 카페가, ‘다음’에는 800만개의 블로그와 850만개의 카페가 개설되어 있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는 카페·블로그 운영자들이 신원정보 표시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관련 정보들을 게시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가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행위와 관련한 피해·불만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 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불만이 접수되면 포털사업자가 해당 카페·블로그 운영자에게 신고 접수 사실 및 내용을 전달하고 주의 또는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자체적 제재방안등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포털사업자의 자체 모니터링 또는 소비자 신고로 법·약관 위반행위 또는 이에 미치지 않더라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포털사업자가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되, 포털사업자가 스스로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위에 사실관계 등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차 위반시 위반행위 시정 권고 조치가 내려지며, 2차 위반시 재차 불이행시 게시물 삭제, 이용제한 등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공정위 등 관련기관에 통지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그래도 위반할 시 법위반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해당 게시물 삭제,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되, 법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정위 등 관련기관에 조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권고·경고 등 제재를 받은 블로그·카페의 경우에는 ‘파워블로그’, ‘우수카페’ 등 선정시에 그 제재 수준에 따라 패널티 부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업적 활동을 하는 카페운영자·블로거 등의 법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카페 블로그를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인기협의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업자 회원사들의 가이드라인 반영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매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