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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 여학생들 수업 중에 성추행 '충격'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추행을 저질러오다 교육청의 징계를 받고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이 교사는 수업 중에 이 같은 성추행을 자행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교사는 이번 일이 터지기 전에도 비슷한 성추행으로 인해 담임교사직에서 쫓겨난 전력이 있어 안일하게 대처한 학교 측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A초등학교 교사 B씨(63)는 6학년을 대상으로 음악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9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여학생들을 칭찬한다며 끌어안거나 가슴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년을 앞둔 교사 B씨의 이 같은 성추행 사실은 피해 여학생들이 담임교사에게 이야기해 알려졌고, 도교육청은 조사를 거친 뒤 지난해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를 파면 조치했다.

특히 B씨는 이에 앞서 비슷한 문제로 학교당국으로부터 이미 한 차례 경고를 받았으나 문제행동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학교측이 보다 강도 높게 문책을 했었어야 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청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초 이 학교에 부임해 2학년 담임교사를 맡았지만 수업시간에 성적 판단능력이 낮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말을 하거나, 욕설이 담긴 폭언과 폭행을 해 한 학기 만에 담임교사직을 박탈당했다.

이후 B씨에게 학교측은 4~6학년의 음악, 도덕 수업을 맡겼지만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등을 멈추지 않았다.

해당 교사의 수업을 받은 학생의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이야기를 하면 겁을 먹고 무서워했다. 상담결과 우울증 수치가 높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학교 측에 교사의 퇴출을 요구했지만 교과전담을 맡겨 결국 추가 피해자가 나오게 했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에 대해 "2학년 담임교사 때 부적절한 언행이 당시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학생들과 최대한 떨어뜨리려고 교과전담을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