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이마트와 신세계는 다음 달 주주총회를 열고 목적사업에 학원업을 추가하도록 정관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신세계그룹은 "그동안은 문화센터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운영했지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 작년에 개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의 개정 전에는 교과과정을 다루지 않으면 초·중·고생을 상대로 문화센터를 통해 교육을 하더라도 학원으로 취급하지 않았지만, 새 법은 초·중·고 교과목을 가르치거나 만 3세 이상 유아, 초·중·고교생을 상대로 교습하면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규정한다.
이번 신세계그룹의 정관 변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문화센터의 학원 등록이 당장은 법에 따른 것이더라도 결국에는 사업 영역 확장에 이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트와 신세계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것일 뿐 본격적으로 학원업에 등록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문화센터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일 뿐 학원 사업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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