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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청바지 회사 '트루릴리전', 짝퉁 쇼핑몰 상대 1조원 소송 승소… 배상금 받기는 불가능

[재경일보 서정인 기자] 미국 유명 청바지 회사가 중국의 짝퉁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제기한 무려 8억6천400만 달러(약 9천780억원)에 달하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승소했지만 배상금을 받아낼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비즈니스저널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트루릴리전 청바지 회사는 최근 뉴욕 법원에 제기한 282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들 인터넷 쇼핑몰은 트루릴리전 청바지 상표를 도용한 청바지를 팔거나 심지어 트루릴리전 청바지와 똑같은 가짜를 판매해왔다.

'트루릴리전청바지싸게팔아요(TrueReligion4Cheap.com)'이나 '트루릴리전청바지파는곳(ForTrueReligionJeans.com)'처럼 인터넷 주소까지 노골적인 인터넷 쇼핑몰도 많았다.

트루릴리전은 한벌에 500달러나 하는 고급 청바지로 미국은 물론 한국, 중국, 일본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 짝퉁이 넘쳐나고 있다.

법원은 이들 282개 웹사이트에 대해 즉각 폐쇄 명령을 내리고 유사한 웹사이트도 개설 즉시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각각 815만달러 씩 트루릴리전에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법정에 출두한 피고는 단 한명도 없었고, 소송을 낸 트루릴리전 관계자들도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믿지 않는 눈치다.

트루릴리전 데보러 그리브스 법률고문은 "가짜 주소에 가명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했으니 고소나 고발을 당해도 법원에 출두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벌금이나 배상금 따위는 받아낼 길이 없다"면서 "폐쇄 명령을 받아도 금세 비슷한 웹사이트를 개설하니 현실적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리브스 고문은 "그나마 겁을 줘서 다른 브랜드로 표적을 바꾸면 우리한텐 다행"이라고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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