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결혼식장 등에 납품하는 케이크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자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10일 결혼식 하객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파운드 케이크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운영자 박모(53)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달까지 반품된 결혼식 답례품 파운드 케이크 776개 박스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삭제한 후 유통기한이 7일 더 연장되도록 표기한 후 재판매했다.
부산 사하구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김모(59)씨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반품된 결혼식 파운드 케이크 62개의 유통기한을 4일 연장해 재판매했다.
경남 진주시 모 업체 대표 정모(39)씨는 유통기한을 8일로 허위 표시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달까지 케이크 1천670개를 결혼식장 등에 판매했다.
부산 진구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김모(49)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빵류 4천529kg의 유통기한을 최장 2일 연장 표시해 결혼식장 등에 판매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 변조 등 부정·불량 식품을 발견했을 때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5~69)에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