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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시청 금지법' 국회 통과됐지만 처벌은 못해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화물트럭 운전사가 DMB를 시청하며 운전하다가 여자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변이 일어난 가운데 `운전중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시청'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처벌은 할 수 없게 돼 있어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운전 중 DMB 시청 사례가 늘어나 교통사고 위험성이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에 도교법 개정안에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항을 넣은 개정안이 지난해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처벌 조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검토 과정에서 삭제된 것.

DMB 수신 단말기 보급은 서비스가 시작된 2005년 이후 급속히 확산돼 2009년 6월 기준으로 위성 DMB 가입자 201만명 가운데 10만명이 차량에서 DMB 수신기를 사용했다. 또 지상파 DMB 수신기 판매 4천203만대 중 차량 탑재용은 880만대로 추정되고 있다.

도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그동안 습관적으로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던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는 될 수 있겠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로 교통사고를 얼마나 예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DMB를 보면서 운전하면 전방 주시율이 50.3%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에서 측정한 전방 주시율은 72.0%다.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원인의 약 54.4%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중앙선침범(563건), 신호위반 (409건), 과속(138건) 보행자보호 불이행(184건) 등을 합친 것보다 훨씬 높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는 2일 상당수 선진국이 운전 중 DMB를 시청하면 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현실을 참고해서 지난해 법 개정에서 미반영된 벌칙 조항을 서둘러 신설해야 한다며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과 영국, 호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DMB 시청 금지규정을 어기면 범칙금을 물린다.

손보협회는 운전 중 DMB 시청의 위험성을 알리고 법 개정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국 주요 시·도에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거리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