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민주통합당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기관인 `국가수사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수사국법'(가칭)을 마련해 제출할 계획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수사국은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만 담당하고 기소 권한은 연방검찰에 넘기는 구조인 미국의 FBI와 비슷한 조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4일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수사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FBI는 ▲국가안보 관련 범죄 ▲약취유괴죄 ▲은행 강·절도 및 은행 임직원의 횡령부정사건 ▲연방공무원의 증수뢰 범죄 ▲항공기 및 여객용차량 파괴범죄 ▲중요 도망범죄자의 수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경찰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기소권도 갖고 있지 않다.
민주당은 국가수사국을 설립해 현재 검찰의 특수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후 수사 결과를 검찰에 보내지고,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한다.
이렇게 되면 경찰은 치안을, 국가수사국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 검찰 권한이 비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가수사국에 검찰과 경찰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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