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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인터넷 음란물 제작·유통 사범 1095명 검거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관계부처와 함께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에 따라 음란물 단속을 펼치고 특히 '아동 포르노'가 사회문제로 부상한 지난달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인터넷 음란물을 제작·유통한 1095명(879건)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한 가짜 연예기획사 대표는 "연예인·모델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말로 청소년을 유인해 유료회원에게 신체를 노출하는 실시간 음란방송에 출연시키거나, 나체사진을 찍어 음란사이트에 게시하다 검거됐다.

또 P2P(파일공유) 사이트에 아동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회원들과 이를 방치한 운영자, 아동 음란물 등을 공급한 성인PC방 업주와 몰카사이트 운영자 등도 적발됐다.

행안부는 앞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지킴이 모니터단과 누리캅스 등 시민참여 인원을 현재 400명에서 대폭 증원하고, 자체 모니터 심의도 월 2회에서 주 1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웹하드, P2P 업체에 대한 음란물 유통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추악한 성폭력의 희생양이 되는 현실을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며 "아동 음란물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