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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조카 성폭행 미수범 징역 13년 중형 선고, 왜?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미성년자인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미성년자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조카를 성추행하고 수년 전에 다른 미성년자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유모(31)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왜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8월14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친누나의 딸인 초등학생 A(12)양을 비상계단으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이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특수강도죄로 교도소에서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석 달 만에 범행했으며, 경찰의 유전자 감식결과 6년 전 강북구 번동에서 발생한 13세 여아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유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씩 총 2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