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조카를 성추행하고 수년 전에 다른 미성년자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유모(31)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왜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8월14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친누나의 딸인 초등학생 A(12)양을 비상계단으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이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특수강도죄로 교도소에서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석 달 만에 범행했으며, 경찰의 유전자 감식결과 6년 전 강북구 번동에서 발생한 13세 여아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유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씩 총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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