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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세계 인천점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법원이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요구를 받아들였다.

26일 인천지법 민사21부(김진형 부장판사)는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에 인천시와 롯데쇼핑은 본계약 체결이 어려워졌다.

지난 9월 인천터미널 부지 및 건물 매각과 일대 개발을 위한 투자약정을 체결한 인천시와 롯데쇼핑은 이달 말 본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에 잔금 납입 후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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