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우리은행이 엔화대출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언제라도 간편하게 원화대출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엔화대출 원화전환' 서비스를 올해말까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서비스는 연일 낮아지고 있는 엔화 환율에도 불구하고 통화전환옵션권이 없어 원화대출로 전환을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간단한 신청서 및 약정서 작성만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은행의 외화대출 중 통화전환옵션권이 있는 엔화대출은 대출기간 중 원화대출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일반 엔화대출을 원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신규에 준하는 심사를 받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서류작성, 여신심사절차 등 고객의 불편이 있었다.
특히, 원화대출로 전환시 환율 최고 50% 우대, 대출금리 최고 1%p 우대, 전환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금융비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고, 추가로 우리은행 기업컨설팅팀을 통한 외환·세무·법률 분야의 종합적인 기업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