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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협력사 경조금 '5만원 이내→일절 금지'

'협력사는 성장의 동반자'…경조관련 규정 변경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LG가 임직원들이 협력회사를 비롯한 업무 관련자로부터 경조금을 일절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경조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종전까지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5만원 이내 수준의 경조금과 승진시 축하 선물 등을 받는 경우는 각 계열사 윤리사무국에 신고하는 의무 면제 범위였지만, 이를 모두 금지한다는 것이다.
 
3일 그룹 측에 따르면 LG 각 계열사는 지난 연말 이와 같은 경조사 강화 규정을 변경했으며, 연초에 이런 취지를 담은 공문을
모든 협력회사에도 전달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LG는 전무급 이상 고위경영진부터 특급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를 피하고 하객 규모와 예물도 최소화해 검소하게 결혼식을 치르는 '작은 결혼식' 캠페인을 실시키로 했다.
 
다만, 당장 동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상반기까지 약 6개월간의 시간을 두고 본격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원 자녀 결혼식의 사내 게시판 공지도 전면 중지한다.
 
그룹 관계자는 "경조사 관련 규정강화 및 작은결혼식 실천은 구본무 LG 회장의 강력한 정도경영 실천 의지에 따른 것이다"고 전했다.
 
구 회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정도경영과 사회전체를 생각하는 윤리경영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며 "협력회사는 성장의 동반자임을 잊지말고 아울러, 열린 마음으로 사회를 돌아보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도 적극 동참하자"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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