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3개 사가 각각 500만원, 그루폰이 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루폰은 지난 2011년 11월 상품 구매 후기 위조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나서 1년도 못 돼 전자상거래법을 다시 위반해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4개 사는 또 위조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위조상품 발견 시 110% 이상 환급한다'는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구매액의 110~200%를 환불했다.
이들은 지난해 6~7월 홈페이지 광고화면에 `제조국:일본', `제조사 ALTY', `히노끼 원목', `장인이 무려 2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완성한 최고 품질의 세안브러쉬'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일본 유명상품인 `아루티 모공브러쉬'의 짝퉁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모두 1536개(6747만원 어치)를 팔았다.
이 미용상품이 인기 미용상품을 소개하는 일본 케이블TV 방송을 타면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에서 "짝퉁인 줄 모르고 공급받아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짝퉁을 공급한 중간 유통업체 대표는 현재 도주한 상태다.
공정위 이숭규 전자거래팀장은 "법 위반행위는 엄격히 처벌하고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보급도 확대해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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