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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혼정보업체 '좋은만남 선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결혼정보업체 (주)좋은만남 선우(대표이사 이웅진)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개최된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은 선우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실시했으며, 선우는 무담보채권자조에서 89.7%의 찬성을 얻었다.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무담보 채무의 60%는 출자전환되고 40%는 현금으로 변제된다. 단 특수관계인채무는 100% 출자전환이 가능하다. 또 현금변제는 201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분할 변제받게 된다.

또 기존 주주의 주식은 2대1로 병합하며,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이 이뤄진 뒤 자본금 규모 적정화를 위해 전체 주식을 5대1로 재병합할 예정이다.

앞서 선우는 수익성 향상을 위해 온라인 매칭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출금 및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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