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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부당노동행위' 이마트 특별감독 대상·기한 연장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부당노동행위 등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 특별감독 대상을 전국의 이마트 24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감독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등 이마트에 대한 특별감독을 확대·연장한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해 추가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실장은 "부당노동행위 관련 의혹이 제기됐거나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전국의 이마트 지점 24곳을 우선 선정해 확인할 계획"이라며 "감독 진행 상황에 따라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감독 대상으로 발표한 지점은 고용부 서울청 관할 4곳, 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청 각 3곳, 강원지청 2곳 등 총 24곳이다.

고용부는 본부에 특별감독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지청별로 특별감독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특별감독반은 해당 지역 지점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파견법 등 위반사항을 조사한다.

고용부는 또 특별감독기간 동안 '이마트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일반시민 및 관련단체의 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