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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영 논설위원 |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최고 2,000원의 고유가 시대에 살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 값을 감당하지 못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늦은 저녁 대중교통이 끊겨 부득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때 버스나 택시 탑승 중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승객에게 어느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각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본다.
버스가 정류장 도착 전 승객이 차도에 내려가 서 있다가 들어오던 버스에 치어 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문이 닫히고 있는 버스에 무리하게 탑승하려다가 사고가 발생된 경우 피해자 과실은 20~30%, 이미 차가 출발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열린 문으로 올라 탑승하려다 사고가 발생된 경우 피해자 과실은 30~50% 정도로 볼 수 있다.
문을 닫은 후 이미 출발한 버스를 타기 위해 뒤 따라 뛰다 넘어져 그 버스에 다치는 사고가 발생된 경우 피해자 과실은 100%, 버스 탑승 후 요금을 내고 자리에 앉기 위해 뒤돌아섰으나 버스가 갑자기 급출발하는 바람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져 사고가 발생된 경우 피해자 과실은 10%, 버스 주행 중 요금을 내고 좌석에 앉기 위해 가다가 다른 탑승자의 다리에 걸려 넘어진 경우 피해자 과실은 100%이다.
시내버스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아 급정거나 급회전할 때 넘어져 다친 경우 피해자 과실은 10%, 승객이 서있는 상태에서 신문이나 휴대전화 등을 보느라고 손잡이를 잡지 않아 급정거로 넘어졌을 때 피해자 과실은 10~20%, 버스가 급커브를 돌 때 좌석에서 떨어져 다쳤을 때 피해자 과실은 10% 정도로 볼 수 있다.
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이 타고 있던 중 후행 차량의 추돌로 인해 선행 차량의 승객이 다쳤을 경우 피해자 과실은 0%, 만원버스에서 정류장 도착 전 버스 기사가 문을 열어 탑승 승객이 버스 밖으로 떨어져 다쳤을 때 피해자 과실도 0%이다(다만, 만원버스가 아닌 상태에서의 피해자 과실은 20% 정도로 본다).
버스가 정류장 도착 후 다른 탑승객이 하차한 상태에서 졸다가 뒤늦게 하차하려다 버스가 움직여 떨어졌을 때 피해자 과실은 20%(단, 버스가 움직이지 않고 다른 승객에 걸려 넘어져 다쳤을 때 피해자 과실은 100%), 버스하차 중 닫히는 버스 문에 옷이 끼어 다쳤다면 피해자 과실은 10~20%(다만, 유치원생 등 보호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 과실은 0%) 정도로 볼 수 있다.
정류장과 1m 이상 이격을 두어 정차하거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2차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로에 세운 후 승객을 하차하던 중 여유 공간으로 지나가던 오토바이나 자전거와 승객의 충돌로 사고가 발생된 경우 버스 : 승객 : 오토바이(자전거) = 50 : 20 : 30 정도로 볼 수 있고,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무리하게 좁은 틈새공간으로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된 경우 30 : 20 : 50으로 볼 수 있다.
버스정류장이 아닌 장소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 보행자가 걸어 다닐 수 없는 위험한 곳에 하차시켜주었다가 사고가 발생된 경우 피해자 과실은 50%, 고속버스나 관광버스 탑승 중 안전띠 미착용 중 사고발생으로 다쳤다면 피해자 과실은 10%, 버스가 목적지 도착 전 미리 짐을 챙기려다 급정거로 넘어져 다쳤다면 피해자 과실은 20%로 본다.
관광버스 내에서 일어서서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 피해자 과실은 30%(이 때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단속될 경우 범칙금 10만원, 벌점 40점), 고속도로상에서 버스전용차로에 갑자기 끼어들다가 후행차량의 추돌로 인해 사고가 발생된 경우 끼어든 차량의 과실은 100%로 본다(버스 전용차로 위반 및 고속도로 갓길 운행위반 시 각 벌점 30점,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