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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영 논설위원 |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를 살펴보면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를 신차 또는 중고차로 매수, 양수한 자는 반드시 운행 전 등록원부상에 등록한 후 운행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대포차 매도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매수인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포차가 생겨나는 원인은 개인간 중고차 거래 시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 매도한 경우, 사채업자가 채무이행의 담보로 맡긴 자동차가 채무자의 이행지체 내지 이행불능으로 담보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자동차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자동차 압류전 제3자에게 명의이전 없이 매도한 경우, 도난차량에 불법 번호판(훔치거나 위조된 번호판)을 장착하여 제3자에게 매매되는 경우 등이다.
대포차가 시중에 판매되는 이유는 차량소유자 입장에서는 당해 차량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매매가 불가능하지만 대포차로 매매를 하면 단시간에 차량을 처분하여 현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점, 매수자는 정상적인 차량(같은 차종의 같은 연식 차량)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자동차를 매수할 수 있는 점, 원부상 자동차 소유자가 각종 세금과 과태료 등을 납부하므로 매수인은 과속 등 법규위반에 부담이 없는 점 등이다.
그러나 대포차량은 보험가입이 불가능하여 사고시 보상이 어렵고(설령, 보험에 가입된다 하더라도 사고발생 시 확인절차를 거쳐 등록원부상 차주와 보험가입자 명의가 다르면 보상이 제한된다), 차량도난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 등 미납차량에 대해 시, 군, 구청에서 수시로 단속을 통해 번호판내지 차량을 몰수하거나 강제 폐차 또는 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