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희망퇴직 명목으로 반인권적인 행위로 퇴직을 감행했다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복직한 근로자에게 재차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 기업에 23일 특별 근로 감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철강회사 휴스틸로 알려졌다. 2015년 9월 회사사정이 어렵다며 퇴직을 강요당한 3명이 회사로 다시 돌아오자, 휴스틸은 화장실 앞 1인용 책상에서 근무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근로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소식이 언론으로부터 전해지자 당시 화장실 앞 근무 지시를 내린 상사는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거짓말로 밝혀졌다.
결국 회사 측은 "복직한 이들이 근무수칙 서명을 거부하고 일을 성실하게 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서 취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