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잘 사용하지 않는 국가 보유 토지·건물 등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5년간 16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매각을 추진해 재정에 보탤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유재산(국가 보유 재산)은 관사나 도로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이외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지난해 결산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총 701조원인데, 이 중 94%(660조원)가 행정재산이고 6%(41조원)가 일반재산이다.
정부는 이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아내 매각에 나설 방침이다.
▲잘 안쓰는 국유 토지·건물 매각
일반재산은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으면 당장 이번 달부터 매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先)투자한 뒤 임대 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위탁개발 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팔기로 했다.
경기 성남 수진동 상가, 시흥 정왕동 상가 등 9건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 재산들을 모두 매각하면 약 2천억원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한 비축토지는 매입 후 5년 이상이 지났으나 활용계획이 없으면 매각할 계획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재산은 현재 11건 정도이며 대장가가 약 900억원에 달한다.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국가가 활용하기 어려운 약 5천억원 규모의 농지 1만4000필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추진한다.
행정재산은 총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아내기로 했다.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 계획도 없는 유휴재산은 즉각 용도폐지에 나서고,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활용률이 낮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재산은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분납 기간 3년에서 5년 확대
정부는 또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매입 시 분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 목록은 온비드(온라인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를 통해 공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한다.
예상 매각가격이 높은 국유재산은 별도 TF를 꾸려 매각 전략을 마련하고 투자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즉시 매각하기 어렵거나 단독으로 활용할 수 없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민간 참여 개발을 추진하거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민간이 매입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민간 참여 개발을 유도한 뒤 조성된 주택용지 등을 매각하고, 필지 분할을 통한 매각도 진행한다.
▲16곳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 7곳 승인
정부는 이미 2019년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16곳의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지를 선정했으며 이 중 7곳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상태다.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등 재산권이 혼재돼 매각이 어려운 국·공유 혼재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에 나선다.
사업부지 내 공공청사는 위탁·기금 등을 통해 개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 참여나 대부, 매각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사업성이 낮아 팔기 어려운 비도시지역 국유지는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친화적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지면적 500평 이하 도심 내 소규모 자투리 국유지는 여러 소규모 국유지를 결합해 하나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번들링 개발'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