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나 출산을 한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다.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합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한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다.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합니다.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18%에서 23%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한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현재 전체 예비 입주자 추점에서 신생아 가구 우선 배정 후 나머지를 추점하게 된다.
분양주택의 청약 요건도 완화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 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했지만, 앞으로는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억4400만원)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도 강화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임차인은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허용된다.
또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해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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