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류중일 전 감독 사돈 홈캠 설치 무죄

김진혁 기자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이 신혼집에 홈카메라를 설치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7일 류씨와 전 장인·처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4년 5월 14일 류씨가 아내와 별거 중인 상황에서 공동명의로 된 신혼집에 홈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류씨 아내는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의혹으로 친정에 머물고 있었다.

검찰은 류씨 측이 며느리의 대화를 불법 녹음할 목적으로 홈카메라를 설치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동명의 주거지가 별거로 사실상 무인 상태였고, 보안 목적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에 합리성이 있다"며 "타인 대화 녹음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류 전 감독이 며느리의 불륜을 주장하며 국민청원을 올리고, 사돈 측이 이를 반박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류 전 감독 측은 "사돈이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한 반면, 사돈 측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1심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항소 가능성과 양 가족 간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사건의 향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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