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장애인 고용 시 발생하는 월평균 추가비용과 법적 부담금 간의 차이가 2만1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는 제도 개선을 지시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전반적인 점검에 착수한다.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이행하기보다 법적 부담금을 납부하는 편의적 선택을 하는 경향이 심화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고용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미고용 시 발생하는 법적 부담금 간의 미미한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다. 복잡한 고용 절차와 관리·행정 비용까지 고려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금 납부가 더욱 합리적인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고용 유인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담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기업의 장애인 고용 외면 현상
고용노동부 숭실대 산학협력단이 노동부에 제출한 '2025년 장애인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장에서 장애인 고용에 따른 1인당 월평균 추가비용은 123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이 추가비용은 크게 특별비용과 생산성 손실비용으로 구분된다. 특별비용은 장애인 통행로, 주차구역, 작업장비 등 시설·장비에 드는 비용으로 월 30만9천원을 차지한다. 생산성 손실비용은 비장애인 대비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손실 비용으로 월 92만8천원에 달한다. 현재 공공 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 민간 부문은 3.1%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법적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이 부담금의 기초가 되는 부담기초액이 2025년 기준으로 125만8천원이라는 점이다. 이는 월 최저임금액의 60% 이상 범위에서 고시되는데, 장애인 고용 추가비용 123만7천원과의 차이가 불과 2만1천원에 그친다.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고용하지 않았을 때 내는 부담금의 차이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여기에 고용 이후의 관리 및 행정 비용까지 감안하면 기업들은 부담금을 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라는 계산된 외면을 택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부담기초액 하한선이 129만4천원까지 상승했으나, 이 역시 추가비용 수준과 비교하면 기업의 고용 유인책으로 작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수치들은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기업들이 제도의 취지보다 비용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 고용 추가비용과 부담금 격차 분석
장애인 고용을 단순한 비용 부담이 아닌 기업의 사회적 의무로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0일, 고질적인 반복 미이행 사업장에 부담금을 가중하거나 미이행 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실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러한 지시는 현행 부담금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기업의 책임감을 강화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 저조 사업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표된 319곳 중 158곳이 3년 연속, 113곳이 5년 연속, 51곳이 10년 연속 명단에 포함되는 등 상습적인 미이행 기업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부담금을 급격히 인상할 경우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이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부담금 인상뿐만 아니라,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균형 잡힌 해법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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