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화성 향남 외국인 '콜뛰기' 29명 무더기 적발... 법치 흔드는 불법 운송 시장의 실체

이성경 기자
화성 향남 외국인 '콜뛰기' 29명 무더기 적발... 법치 흔드는 불법 운송 시장의 실체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화성시 향남읍 일대 외국인 밀집 구역에서 불법 유상 운송 영업을 벌인 외국인 2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을 미끼로 불법 영업을 지속하며 운송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면허 및 무보험 운행 사례가 확인되면서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화성시 향남읍 일대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조직적인 불법 유상 운송 행위, 이른바 '콜뛰기' 영업을 벌여온 외국인 29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개월간 의심 차량을 특정하고 동선을 추적한 끝에 이뤄낸 성과다. 적발된 이들은 법망을 피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설 택시 영업을 지속하며 지역 내 운송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

범행은 주로 외국인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대형마트와 상가 인근의 뒷골목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전개되었다. 피의자들은 일반 택시 요금보다 약 2,000원에서 3,000원가량 저렴한 요금을 제시하며 동료 외국인들을 유인하는 호객 행위를 일삼았다. 이러한 저가 공세는 정식 면허를 보유한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지역 상권 내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

수사 당국이 확인한 피의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국내 법질서에 대한 이들의 안일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검거된 29명의 외국인 중 우즈베키스탄 국적자가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대부분은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노동자들이었다.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이들이 추가 수익을 목적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이들은 평일에는 공장 등 생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주말에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나와 불법 영업에 투입되는 이중 생활을 지속했다. 주말 동안 콜뛰기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하루 평균 10만 원에서 1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정상적인 노동의 대가를 넘어선 불법적 부가 수익 창출로, 외국인 노동자 사회 내부에 잘못된 경제 관념을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이들의 수법 또한 매우 지능적이고 대담하게 이루어졌다. 주변 택시 기사들이 불법 영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경찰의 단속망이 좁혀오면, 이들은 승객을 '지인' 혹은 '친구'라고 주장하며 현장을 빠져나갔다. 사적인 인적 관계를 빙자해 유상 운송 행위의 실체를 은폐하려 한 것이나, 경찰의 끈질긴 추적 수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공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운송 행위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수행되었다는 점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일부 피의자는 운전면허조차 없는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무면허 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교통 환경과 언어 장벽이 이러한 불법 콜뛰기 시장을 키웠다는 동정론적 시각을 제기하기도 한다. 저렴한 요금과 자국어 소통의 편리함이 수요를 창출했다는 분석이나, 이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범죄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경찰 관계자는 "콜뛰기 영업 차량은 운전자가 무보험 또는 무면허 상태일 가능성이 극히 높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 차량은 각종 강력 범죄의 이동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향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불법 운송 수단 이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적발에 안주하지 않고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불법 유상 운송 행위는 단순히 운송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넘어 국가의 면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외국인 사회 내 법질서 준수 의식을 고취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향후 경찰은 화성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 전역의 외국인 밀집지를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불법 콜뛰기 영업의 뿌리를 뽑기 위해 현장 단속과 더불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사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번 사건은 법치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수사 당국이 강력한 경종을 울린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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