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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하철 리튬배터리 반입 전면 통제... 160Wh 초과 보조배터리 차단

이겨례 기자
광주 지하철 리튬배터리 반입 전면 통제... 160Wh 초과 보조배터리 차단
©연합뉴스

 

광주교통공사가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동킥보드와 대용량 보조배터리의 지하철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안전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여객 운송약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 장치를 잠재적 화재 위험 요소로 규정하여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관련 장치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공사는 리튬배터리가 탑재된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일정 용량을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를 열차 내에 들고 탈 수 없도록 여객 운송약관을 개정하여 공포했다. 이는 밀폐된 지하철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터리 발화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구체적인 반입 금지 대상에는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모두 포함된다. 특히 일반적인 휴대용 배터리 용량의 약 4배에 달하는 160Wh(와트시) 초과 대용량 리튬배터리 역시 반입 제한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국제 항공 운송 기준 등 글로벌 안전 표준을 참고한 수치로,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공공교통의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보조장치는 이번 금지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된다. 전동 휠체어 등 필수적인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전체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안전 원칙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평가받는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과 현장 안내 체계 구축이 병행된다. 광주교통공사는 각 역사 내 안내문 게시와 전광판 표출은 물론 열차 내 안내방송을 통해 개정된 약관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현장 역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여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관리에 나선다.

배터리 화재라는 특수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 체계와 실전 훈련도 한층 강화된다. 리튬배터리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진압이 극히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현장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한다. 특히 지하 터널과 승강장 등 환기가 제한적인 공간에서의 연기 배출 및 승객 대피 경로 확보에 중점을 둔다.

일각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지하철 연계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다소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로서 전동킥보드를 활용하던 이용객들에게는 이번 반입 금지 조치가 일시적인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규모 인원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특성상 소수의 편의보다는 절대다수의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지배적이다.

문석환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리튬배터리 화재는 밀폐된 도시철도 공간에서 발생할 경우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문 사장은 이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는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향후 광주교통공사는 이번 약관 개정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리튬배터리 기술의 발전과 보급 상황에 맞춰 안전 기준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사의 다각적인 노력은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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