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을 위협하던 '스텔스 자동차'와 전기차의 모호한 감속 상황이 마침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06월 04일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인 06월 05일 공포될 예정이다.
야간 도로에서 전조등·후미등을 켜지 않아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는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전기차의 '원페달 드라이빙' 시 회생제동으로 감속하더라도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아 뒤따르는 차량이 감속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우선, 2026년 09월 0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모든 일반 자동차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의 자동 점등 기능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전기차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새 안전기준 공포일(내일)부터 원페달 드라이빙 시 회생제동만으로도 차량이 1.3㎨(초당 1.3미터/초 감소) 이상 감속할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후방 운전자가 전기차의 감속 상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 후방 추돌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중·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후부안전판 기준도 함께 강화되어 대형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낮출 계획이다. 일반 자동차의 자동 점등 의무화는 9월 1일부터, 전기차 감속 시 제동등 자동 점등 기준은 새 안전기준 공포일인 내일(06월 05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는 야간 운전의 고질적인 위험 요소를 해소하고, 전기차 확산에 따른 새로운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대한민국 도로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더욱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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