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환자 자기결정권 대폭 강화…연명의료, '말기'부터 가능해진다

고진아 기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임종기'에만 허용되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말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하며, 환자의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한 중대한 변화의 서막을 알렸다.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을 심의하는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이날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민간위원 워크숍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김옥주 서울대 의대 인문의학교실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제7기 위원회는 민간 위원 13인, 정부 위원 6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의 핵심 의제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현재 '임종기'에서 이보다 이른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이었다. 이는 죽음의 문턱에서야 선택할 수 있었던 권리가 이제는 더 일찍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시도다. 이와 함께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방안 ▲연명의료계획서 활성화 방안 등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환자 자기결정권 대폭 강화…연명의료, '말기'부터 가능해진다
[사진=연합뉴스]

위원회는 생명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했다. 김옥주 위원장은 「생명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현장과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생명윤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생명윤리 전반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위원회의 철학을 보여준다.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논의를 심화시킬 예정이다. 향후 논의 결과는 대한민국 의료 현장과 환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 확대와 인간의 존엄성, 인권 존중이라는 위원회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이번 논의는 생명윤리 분야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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