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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심야 참여재판' 배심원 12명 확정…법치 심판대 오른 위증·정치자금 의혹

이겨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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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12명이 확정되며 열흘간의 고강도 심야 심리가 막을 올렸다. 수원지법은 후보자 500명 중 출석한 50여 명을 대상으로 비공개 신문을 진행해 본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5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번 재판은 매일 밤 11시를 넘기는 강행군 속에서 '술파티 위증'과 '쪼개기 후원금' 등 핵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법치주의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배심원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법 판단의 절차에 돌입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선정기일을 통해 3시간 30분 만에 공판 개시 요건인 12명의 배심원단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이어질 심리 일정에 대비해 예비 배심원을 포함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며 재판의 연속성을 기했다.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전략적 수싸움이 이어졌다. 양측은 후보자의 불공정 판결 우려를 이유로 배제를 요청하는 한편, 별도 사유 없이 후보를 제외하는 무이유 기피 권한을 각각 최대 4회씩 행사했다. 이는 이번 재판이 갖는 정치적 무게감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배심원 구성을 갖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재판은 주말을 제외한 열흘 동안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최대 밤 11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유례없는 집중 심리 방식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참여하는 만큼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를 통해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후보자들은 장기간의 심야 일정과 생업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직무 면제를 요청하는 등 선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주장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의 허위 여부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대선 경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조성한 행위가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 부지사 재직 시절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주요 심판 대상이다.

재판 첫날인 오늘 야간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어 재판장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와의 유착 관계와 자금 흐름의 핵심 고리를 쥐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의 입에서 나올 증언이 배심원들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판결에 반영한다는 취지이지만, 이번처럼 복잡한 정치적 사안에서는 배심원들의 중립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인용구를 통해 "시민 배심원단이 방대한 증거와 복잡한 법리 속에서 팩트의 실체를 얼마나 정확히 가려낼지가 이번 재판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열흘간 이어지는 심야 재판이 배심원들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자칫 감정적 판단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매일 12시간이 넘는 심리 일정은 일반인인 배심원들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도한 피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재판의 효율성보다 절차적 공정성과 배심원의 판단 능력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재판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배심원 이탈에 대비한 엄격한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배심원 수가 5명까지 줄어들더라도 재판을 유지하되, 4명 이하가 될 경우에만 심리를 중단하고 일정을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재판의 무결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막아 법적 안정성을 기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향후 열흘간 펼쳐질 법정 공방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사실 여부를 넘어 우리 사회의 법치 질서와 정치적 투명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배심원단은 6월 19일까지 이어지는 대장정 끝에 이 전 부지사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게 된다.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배심원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용할지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다시금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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