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이어진 재정난과 설립자의 비리로 얼룩졌던 광양보건대학의 학교법인 양남학원이 결국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았다. 2026년 6월 19일 내려진 이번 결정은 1994년 개교 이후 숱한 부침을 겪어온 대학의 길고 긴 진통에 법적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광주회생법원 파산1부(김성주 법원장)는 오늘(19일) 광양보건대학의 학교법인 양남학원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나봉수 변호사가 선임됐다. 채권자들은 다음 달 10일(7월 10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8월 27일 오후 4시 광주회생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양보건대학은 1994년 개교하여 고(故) 이홍하 씨가 설립했다. 그러나 대학은 설립자 이 씨의 비리로 인해 위기를 맞았다. 특히 2013년 교육부 감사에서 설립자의 교비 횡령 사건이 적발되며 대학의 재정 건전성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설립자 비리 이후 재정난은 더욱 심화됐다. 2015년에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이로 인해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 전면 차단되는 '재정적 사망 선고'를 받으며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