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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가 직접 신청' 비리·재정난 광양보건대 법인, 12년 만에 파산 선고

수년간 이어진 재정난과 설립자의 비리로 얼룩졌던 광양보건대학의 학교법인 양남학원이 결국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았다. 2026년 6월 19일 내려진 이번 결정은 1994년 개교 이후 숱한 부침을 겪어온 대학의 길고 긴 진통에 법적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광주회생법원 파산1부(김성주 법원장)는 오늘(19일) 광양보건대학의 학교법인 양남학원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나봉수 변호사가 선임됐다. 채권자들은 다음 달 10일(7월 10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8월 27일 오후 4시 광주회생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양보건대학은 1994년 개교하여 고(故) 이홍하 씨가 설립했다. 그러나 대학은 설립자 이 씨의 비리로 인해 위기를 맞았다. 특히 2013년 교육부 감사에서 설립자의 교비 횡령 사건이 적발되며 대학의 재정 건전성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교수노조가 직접 신청' 비리·재정난 광양보건대 법인, 12년 만에 파산 선고
[사진=연합뉴스]

설립자 비리 이후 재정난은 더욱 심화됐다. 2015년에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이로 인해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 전면 차단되는 '재정적 사망 선고'를 받으며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

학생과 교직원의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광양보건대학지회는 오랜 재정난과 법인의 정상화 실패에 맞서 2022년 4월 법원에 학교법인 파산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며 사실상 학교법인의 '폐교 요구'에 나섰다. 오늘 내려진 파산 선고는 2013년 설립자의 교비 횡령 사건 이후 12년 만에 찾아온 비극적 결말이자, 이 모든 과정의 법적 종착점이다.

이번 광양보건대학 학교법인 양남학원의 파산 선고는 장기간 이어져 온 학내 갈등과 재정난에 법적 마침표를 찍었다. 앞으로 남은 학생과 교직원,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파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학들에게 학교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사회적 책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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