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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사위원장 '무혐의' 면죄부... 2005년 판례 속 '정치 관행' 논란

현행법의 틈새를 타고 정치권의 '관행'이 또다시 면죄부를 받았다. 2026년 6월 30일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2월 출판기념회에서 불거진 돈 봉투 의혹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정치자금 모금의 합법적 악용이라는 해묵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경찰은 서 의원의 출판기념회 관련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최근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2월 열린 출판기념회가 정치 활동이 아니며, 출판사가 주최했기에 책값은 정치 자금이 아닌 도서 매매 대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5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시중 정가 2만5천원을 초과한 책값 지급도 문제없다고 봤다. 2005년 대법원 판례는 ''출판기념회는 저자의 노고에 감사하고 출판을 축하한다는 의례적 성격이 강해 시중 정가보다 많은 금액을 책값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경찰은 또한 책 판매 대금이 서 의원에게 직접 귀속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 수익 및 지출 공개 의무가 없고 정치자금법 규제도 받지 않는 법적 한계도 무혐의 처분의 배경으로 언급됐다. 실제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규제하고 있으나, 출판사 계좌로 입금된 100만원 등 특정 금액에 대한 문제 소지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의됐으나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무혐의' 면죄부... 2005년 판례 속 '정치 관행' 논란
[사진=연합뉴스]

이번 무혐의 처분은 서 의원이 6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되고, 7월 2일 첫 전체회의를 주재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앞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으나, 정치인 출판기념회의 투명성 논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국회의원회관 등에서 수없이 열리는 출판기념회가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은 서 의원에게 법적 부담을 덜어줬지만, 현행법의 맹점을 다시 한번 드러내며 정치권의 투명한 자금 모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지난해 6월 발의되어 계류 중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번 무혐의 처분을 계기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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