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활동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의결하며 정국에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민주당 김승원 1소위원장의 진행 아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오는 7월 24일 종료될 예정이던 종합특검의 수사시한이 다음 달 8월 23일까지 한 달 더 늘어나게 됐다.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동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수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특검에 파견될 공무원 수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20명 증원되었으며, 파견 요청 기관에는 국방부가 추가되어 수사력 증대에 힘을 실었다. 또한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공소유지 변호사 도입 내용도 담겨, 특검의 공소 유지 능력 또한 강화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월 24일 이전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신속한 추진 계획에 따라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과 함께 강화된 수사 권한은 향후 정국에 막대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대응 방향과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며,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