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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대 불법대출』 메리츠 前임원 2심 징역 7년 6개월…'미공개정보' 무죄 반전

메리츠증권 전 임원 박모 씨가 1천억원이 넘는 불법 대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1심에서 유죄였던 직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무죄로 뒤바뀌는 법정 공방의 복잡한 단면이 드러났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보다 6개월 감형된 형량이다.

박씨는 메리츠증권 재직 중이던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3년간 부하 직원 김모 씨와 이모 씨의 알선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무려 1,186억원에 달하는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대출금은 박씨 가족 명의의 회사를 통한 부동산 투자에 사용됐다. 1,186억원이란 압도적인 금액은 금융 비리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대출 알선에 가담한 김모 씨와 이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벌금 5억원과 추징금 4억6천여만원, 이씨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3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의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1천억대 불법대출』 메리츠 前임원 2심 징역 7년 6개월…'미공개정보' 무죄 반전
[사진=연합뉴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박씨에게 적용됐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반전이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박씨의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11건 취득·임대 혐의는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해 박씨가 범행을 주도하고 막대한 수익을 독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며 박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강조했다.

이번 2심 판결은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고위직의 대규모 불법 대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향후 대법원의 최종 결론에 따라 박씨 사건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되는 가운데, 금융권의 고질적인 도덕적 해이 문제와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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