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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나한일 3년 집행유예

탤런트 나한일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대여한 것과 관련된 특경가법상 배임과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한 반면,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된 배임과 나머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한일 씨는 회사가 금융 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 자금을 담보 없이 지인에게 대여하는 등 개인 자금처럼 사용했고, 횡령액도 모두 58억원으로 규모가 적지 않다"면서도 "대여금을 회사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했고, 상당부분 환수해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았다. 또 벌금 100만 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나한일은 2006년 영화 제작과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 개발에 쓴다는 명목으로 브로커 양모 씨에게 알선 수수료 3억 8000만원을 주고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한도를 초과해 127억원 상당을 대출받고, 대출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사진=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