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신규 도입하는 13개 대학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확정, 10일 고시했다.
학생인건비 풀링제는 대학 내 연구관리부서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실질적인 과제 참여도에 따라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며 과제 종료 후 1년 간 유예하여 사용할 수 있어, 이공계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08년 12월 제35회 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인건비 풀링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교과부 등 14개 R&D 관계부처가 공동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학생인건비 풀링제 도입 26개 대학을 고시했고, 현재 서울대·포항공대·연세대·한양대 등은 학생인건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매월 연구책임자 별 통합 계정에서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