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최근 위성방송의 과도한 해지방어 행위로 많은 시청자 불만을 초래한 건에 대해 중징계를 취할 방침이다.
방통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위원장 형태근)는 작년 상반기부터 위성방송의 과잉 해지방어에 대한 시청자 불만이 늘어나 지난해 7월 한국디지털위성방송(SkyLife)측에 1차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최근 재조사 실시 결과,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17일 SkyLife에 대한 법정 제재조치인‘경고’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Skylife측은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무료서비스(2개월)를 제공한 후 고객의 동의없이 다시 유료화하거나, 약정이 종료되어 해지를 원하는데도 해지접수를 기피하는 등 시청자 불편을 초래하는 예가 많았다.
SkyLife측은 지난해 방통위의 시정요구에 따라 09년 하반기부터 온라인으로도 해지접수를 받도록 하고,무료서비스 종료시 문자서비스를 통해 가입자에게 알리는 등의 노력을 시도해 왔다고 밝혔으나, 불만건수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SkyLife의 개선노력이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및 관련 규칙에 따라 SkyLife에 대해 방통위에‘경고’조치를 건의하게 됐다.
방통위가 이에 대해‘경고’조치를 취하게 되면 시청자불만처리 관련 최초의 법정 제재조치에 해당되어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시청자권익 강화에 있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