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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월드컵 중계성사 올인…고소불사

김동민 기자
TV 3사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6월11~7월12일) 공동중계 협상이 결렬됐다. 법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KBS 조대현 부사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상업방송이 자사의 이익만을 좇아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중계권 협상 과정에서 SBS가 저지른 불법적인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부사장은 “SBS는 KBS의 거듭된 요청을 외면하고, 추상적이고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우며 협상을 지연시켰다”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도외시하고 상업적 이익의 극대화만 추구하는 SBS의 불법 행위 과정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소상히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합의 파기 내용도 공개했다. “2006년 5월30일 KBS, MBC, SBS는 올림픽과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방송 3사 공동추진(코리아 풀)을 합의했고 최초로 사장단이 서명한 합의서를 교환했다”면서 “SBS는 이 합의를 깨고 몰래 단독 계약을 체결해 막대한 국부 유출은 물론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가적 행사를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빚었다”고 주장했다.

KBS 이준안 법무팀장은 “2006년 5월30일 방송 3사 공동구매에 관한 기본 약정이 맺어진 시점에서는 법적으로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올 초 IB스포츠와 SBS 분쟁이 일어나 이런 사실을 알게됐다. SBS가 MBC와 KBS의 손발을 묶고 비밀리에 단독 구매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일단 판단돼 법률 전문가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BS 보도본부 박연문 스포츠국장은 KBS도 단독 중계를 추진했다는 SBS의 지적과 관련, “2006년 당시 물증이 없다. 그럴 여지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다”며 “독점 계약을 맺은 SBS가 무슨 이야기든 못하겠는가. KBS의 단독 중계 추진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또 “SBS는 지난 올림픽 경기 중계와 관련해 방송 3사 국장이 합의한 가격인 6300만달러보다 950만달러 높은 7250만달러, 월드컵은 1억1500만달러에서 2500만달러 비싼 1억4000만달러를 제출했다”며 “가격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높은 금액으로 단독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렸다.

다만, KBS는 SBS가 2006년 합의를 이행하면 문제가 해소되리라는 자세다. 조 부사장은 “이전에도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합의를 방송 3사가 2006년에 한 것”이라며 “세계적, 국민적 관심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누구나 월드컵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보편적 시청권을 실현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BS가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시켰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국장은 그러나 “무료 보편적 시청권이어야 정당성이 인정된다. 결국 케이블망을 통해서 중계한 것”이라며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방통위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중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반면, SBS는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고 있어 단독중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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