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후 180일 지나야 선거권 행사 가능
산림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라도 가입 180일이 지나지 않으면 산림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산조합법 개정안이 공표됐다. 임원 및 대의원 임기만료일 180일 이전까지 해당 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한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돼 산림조합장 선거 등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뒤 같은달 29일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이날부터 6개월 후 발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선거 때 선거기간은 후보등록 종료 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한다.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도 금지대상이다.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 조합원에게 배부되도록 구분된 형태의 금품은 운반할 수 없다. 반면 도로·시장 등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를 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