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윤모(40)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아내 이모(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은 편도 1차로에서 길가에 주차된 차를 피해 중앙선을 넘거나 불법유턴을 하는 차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2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탄 혐의를 받고있다.
또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상대 보험사에서 제공한 렌터카로 다시 사고를 내는 등 20일간 5차례나 연속으로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고의 교통사고 의심을 피하고 보험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차에 3세와 7세 자녀를 태운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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