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나체 동영상을 찍은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 가운데 박모(24)씨에게 징역 2년6월, 한모(25)씨와 배모(26)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 또 이들의 신상을 3년간 인터넷에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배씨가 추행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과 고대 양성평등센터에 직접 써서 낸 진술서내용과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수년간 함께 생활한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여학생은 큰 충격을 받고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등 2차 피해도 받고 있고,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는 등 처벌의사가 확고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동기인 A(여)씨와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가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성추행했으며 박씨와 한씨는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해 이들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