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지역 상권과 시민단체와 야당, 지역 기초의회의 강력한 반대여론과 사업일시 정지 조치, 행정절차 위반으로 인한 고발과 과태료 등에 부딪히며 대전에서 처음으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대전 서구 둔산2동점의 입점 계획을 철회하며 출점을 포기했다.
지난 2일 대전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달 말 대전시에 '둔산점 계약 해지에 의한 입점 철회 통보의 건'이라는 공문을 통해 "둔산점 계약은 해지되어 입점을 철회하니 사업조정 일시 정지 조정 대상에서 제해 달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출점 계획 당시 반발여론이 확산되자 가맹본부가 대기업이라도 가맹점사업자가 중소기업이면 다른 상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어 가맹점 형태로 입점을 추진했다.
홈플러스는 둔산 2동 샘머리 아파트 내 폐 유치원 부지를 임대해 교육연구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했으나 구조 변경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에 휘말렸다. 유치원 부지에서 상업행위를 하려면 관할 구청에 용도변경과 내부 구조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용도변경 허가만 받고 구조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공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