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MVNO가입자도 최신 스마트폰 사용 가능해져
MVNO 사업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망을 도매가격으로 빌려 독자적인 영업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주 내용으로 하는 'MVNO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2010년 9월 도입한 MNVO제도가 여전히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내 MVNO사업자는 20개사, 가입자 수는 45만8천만명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MVNO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은 0.87%으로 미국의 8.4%, 영국 12.6%, 프랑스 6.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번에 방통위가 내놓은 종합대책은 우선 다음달부터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가 MVNO 사업자에게 재고 단말기는 물론 최신 단말기도 지원하고 와이파이망도 도매가격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오는 6월부터 기존 이통사의 단말기·가입자 식별카드(USIM) 제작사양을 MVNO사업자에게 공개하도록 했으며, 7월부터는 기존 이통사의 모든 부가서비스와 주요국 대상의 국제로밍 서비스를 MVNO사업자도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 로밍서비스의 경우, 우선 미국, 중국, 일본에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국을 점차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6월 MVNO와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간 번호 이동을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 4월부터는 MVNO의 선불 서비스와 후불 서비스간 번호 이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5월부터 MVNO 가입자가 USIM을 다른 단말기로 이동할 경우, 멀티미디어메시지 서비스(MMS)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USIM 이동시 이용가능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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