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후보자 매수는 실제 선거 당락을 좌우한 중대한 사안인데다 곽 교육감 측이 후보자 매수 과정에서 현금만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 등에 대한 원심(벌금 3천만원) 판결은 기존 후보매수 사범과 비교해 지나치게 형평을 잃은 양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곽 교육감 측 박재영 변호사는 이에 대해 "후보자 매수죄는 후보자로서 지위가 유지될 때만 성립 가능한데 이번 사건은 후보자 사퇴 이후에 일어나 '매수없는' 후보자 매수죄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또"검찰은 매수 일시, 장소, 방법에 대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곽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곽 교육감은 "이른바 '뒷돈 거래'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후보 사퇴를 위한 '이면합의'가 자신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돈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도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곽 교육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17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