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통신사업자들의 요금고지서를 개선, 6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통신사업자는 가입자가 통신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 등 해지비용을 3개월에 한번씩 요금고지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 약정기간 만료 후 자동 연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약정기간 기산일과 만료일을 요금고지서 앞면에 잘 보이게 표시해야 한다.
사업자마다 다른 단말기 할부내역의 기재 방식도 통일하도록 했다.
이동전화의 경우 ▲이동전화 할부금액 ▲할부지원금 ▲청구금액 ▲잔여회차 ▲잔여금액 등으로 통일된다.
유선서비스는 ▲할부금 총액 ▲이번달 금액 및 회차 ▲남은 금액 및 회차 등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간 요금정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요금고지서에 데이터 이용량 및 이용요금,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상세내역 등 사용량 정보를 일괄 배치하고, 청구요금과 할인요금을 명확히 구분하며 기재위치도 유사하게 조정하도록 했다.
요금고지서에 기재되는 청구 항목명도 일원화하고 청구항목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고 알기 쉽게 개선하기로 했다.
결합상품의 요금고지서에도 서비스 유형별 이용량 및 요금, 정보이용료 등 필수 고지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에게는 기존의 점자고지서 외에 음성안내고지서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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