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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차단하고 지분구조 등 공개

경쟁입찰 자율선언 대상 대기업집단 31개→51개 확대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차단을 위해 경쟁입찰 자율선언 대상 기업집단을 대폭 확대하고 지분구조, 채무현황, 내부거래현황 등을 내달 공개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한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16일 중구 명동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연구원 초청 포럼에서 "현재 30개인 경쟁입찰 자율선언 대상 대기업집단을 51개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중 공기업집단 12개를 제외한 민간기업집단 전체로 경쟁입찰 자율선언을 유도해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또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6월 주식소유 현황(지분구조) 공개를 시작으로 7월 채무현황, 8월 내부거래현황 등 대기업 정보를 차례로 알리기로 했다.

논란이 된 동반성장지수 평가 기준과 관련해선 "등급을 나눠 발표하다 보니 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평가기준을 현재 2개 업종에서 3~4개 업종으로 세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달 피자·치킨업계에 이어 3분기에 자동차 정비업,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의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어 보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상조업체들이 선수금 보전 비율을 제대로 지키는지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 업체는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비율을 지난해 20%, 올해 30%에 이어 내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또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달 전기 주전자·젖병, 다음 달 건전지·테이크아웃 커피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을 우선하여 선정해 K-컨슈머리포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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