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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불법 다운받아 공유한 美대학원생 손해배상금 7억 '날벼락'

[재경일보 서정인 기자] 온라인에서 노래를 불법 다운받아 공유하다 약 67만달러(약 7억8천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미국의 한 대학원생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가 21일(현지시간) 기각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보스턴대학 물리학과 대학원생인 조엘 테넨바움(25)은 16살 때인 지난 2003년 노래 7곡을 불법 다운로드한 일로 5천25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통지문을 처음 받은 이후 2007년에는 노래 30곡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공유한 혐의로 주요 음반사들로부터 정식으로 고소를 당했으며, 5천달러를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났고 이후 소송에서 법원은 손해배상금으로 67만5천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었다.

테넨바움의 변호인단은 이 액수가 "합리적인 피해 추정액을 넘어 그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법원이 손해배상금을 10분의 1 수준인 6만7천500달러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으나 제1순회 항소법원에서 다시 원래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조엘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소송을 당한) 다른 3만 명처럼 굴복하기보다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입장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