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상습 거짓광고' 롯데홈쇼핑 결국엔 과징금 철퇴

이번엔 과즙 실제보다 많이 보이도록 시청자 오인 광고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TV홈쇼핑 광고를 통해 오렌지 과즙이 실제보다 많아 보이도록 시청자를 오인케 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롯데홈쇼핑은 국산 화장품을 미국산 수입품처럼 속여 방통심위의로부터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과장광고로 인해 징계를 받는 등 '상습성'이 인정돼 결국 과징금 철퇴까지 얻어맞게 됐다.

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시청자가 상품의 품질에 대해 오인할 수 있도록 방송하여 중복 법정제재를 받은 TV홈쇼핑사 롯데홈쇼핑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상품 소개 및 판매방송 프로그램에서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그 동안 중복해 법정제재를 받은 것까지 중징계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과징금 규모는 회사의 입장 등을 들은 뒤 별도의 전체회의를 열어 과중 및 감경 사유에 따라 2000만원 안팎에서 결정된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4월 9일 ‘선트리트 고당도 오렌지’ 판매 방송 프로그램에서 오렌지 즙을 내는 것을 시연하던 중 여자 쇼호스트가 "즙이 많다" 등의 멘트를 하며 즙을 짰고, 이 과정에서 화면에 잡히지 않는 위쪽에서 남자 쇼호스트가 동시에 즙을 짜 시청자가 오렌지 과즙이 실제 이상으로 많다고 오인할 수 있는 장면을 연출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4일에도 국산화장품을 마치 미국산 수입품인 것처럼 속여 방송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앞서는 중소 영세 가구업체들이 제조한 가구에 유명 가구사 상표만 붙여 고급가구인 것처럼 속여 비싸게 팔아오다 공정위에 적발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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