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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취소해야" 판결

지자체 처분 집행 정지 결정도 내려… 24일부터 정상영업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법원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2회 의무휴업을 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이 영업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와 SSM은 의무휴업일인 오는 24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강동·송파구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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