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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축은행 뇌물수수 금융위원회 과장 기소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간부가 처음으로 사법처리됐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8일 솔로몬저축은행 임석(50·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금융위원회 배모(46)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배 과장은 저축은행 담당인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임 회장을 만나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서울지부장을 맡고 있던 임 회장은 배 과장이 저축은행중앙회 조직 개편을 포함해 저축은행 관련 법령·정책 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저축은행 쪽에 유리한 정책을 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회장은 또 배 과장에게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잘 지도해줄 것과 은행의 영업정지 유예 결정 이후 진행상황을 알려달라는 청탁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