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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재, 신재정협약·ESM 설립 집행정지신청 기각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독일 헌법재판소는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신(新) 재정협약과 상설 구제금융기구인 유로안정화기구(ESM) 설립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긴급신청을 기각, 유럽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 통합에 힘을 실어줬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결정이 위헌 여부 결정에 앞서 임시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특히 ESM의 경우 독일의 분담액 보증 규모를 최대 1900억 유로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헌재 소장은 "현재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때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재정협약이 국회의 동의없이 국민의 납세 의무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해석되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주도하는 유럽 재정동맹 강화 등 유럽통합 추진에 힘이 실리게 됐다.

무엇보다 유럽 금융시장의 방화벽 역할을 하는 ESM이 이르면 이달 중 가동돼 그리스, 스페인 등 재정위기국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현명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신재정협약은 지난 3월 유럽연합(EU) 25개국이 합의한 것으로, 방만한 재정운용과 과다부채를 막고자 유럽연합(EU) 회원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EU 집행위 등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SM은 기존 구제기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하는 상설 구제기금으로 애초 지난 7월 출범 예정이었으나 독일의 비준 지연으로 늦어졌다.

기독교사회당(CSU)의 페터 가우바일러 의원은 독일 대통령의 비준 등을 저지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유로존 국채매입 결정으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ECB가 국채매입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신재정협약과 ESM 비준 정지 긴급 신청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늦춰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가우바일러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6월말 급진 좌파당 및 시민연대 등과 별도로 신재정협약과 ESM에 대한 비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기한 바 있다.